기업을 운영하거나 인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025년 현재, 법정의무교육인원 산정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이 교육 이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 그리고 몇 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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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인원 산정 기준 확인하기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인원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정규직 직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 모든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항목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형태에 따른 인원 산정 방식을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에 적용되었던 기준들이 2025년에는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재택 근무자나 휴직자 역시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교육 대상 인원에 포함됩니다. 교육별로 인원 산정 시점이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연간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 입사자가 발생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대상 상세 더보기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넷째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 이는 업종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업종은 분기별로 정기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 교육별로 대상 인원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에 퇴사한 인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교육 실시 시점에 재직 중인 인원은 모두 교육 이수 명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법과 교육 제외 대상 보기
| 교육 항목 | 대상 사업장 | 교육 대상 인원 |
|---|---|---|
|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 | 전 직원 (사업주 포함) |
| 장애인 인식 개선 | 모든 사업장 | 전 직원 (사업주 포함) |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일부 제외) | 현장직 및 사무직 근로자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취급 사업장 |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전 직원 |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교육 실시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 업체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우리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인원에서는 제외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 확인하기
법정의무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이수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매 분기마다 체크해야 하므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사진 또는 이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점검 시 이러한 증빙 서류가 없다면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미이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아카이빙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 검증도 강화되어 대리 수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위탁 및 온라인 신청하기
많은 인원의 교육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 위탁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이수율을 확인할 수 있어 법정의무교육인원 관리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위탁 기관 선택 시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등록 기관인지 확인해야 하며, 무료 교육을 빙자한 금융 상품 판매 행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체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내부 강사를 선임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교육에 한해 홍보물 게시나 배포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우리 사업장의 규모에 맞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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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법정의무교육인원에 포함되나요?
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휴직 중인 직원도 올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육 실시 기간 전체를 휴직 중인 직원은 현실적으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중 복직하였다면 복직 이후 시점에 해당 연도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3. 교육 증빙 서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교육 일지, 교육 자료, 참석자 서명이 담긴 명단, 현장 사진(집체 교육 시) 또는 온라인 이수증을 디지털 파일이나 출력물 형태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